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1 주택자가 된 경우에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1년간 한시배제 )
현재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5%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추가 세율 20%, 3 주택자는 30%가 기본세율에 더해집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 | 주택수 | 양도세 | 중과배제 적용시(1년간)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 기본세율(6~45%)+20%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 |
기본세율(6~45%)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 |
3주택이상 | 기본세율(6~45%)+30%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 |
기본세율(6~45%)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추가로 20~30%가 더해져 최대 75%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여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에게 1년 간이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한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주택보유기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년미만 | 70% |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다만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이 안됩니다. 현행법상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세율을 60~70% 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기에 소득세법 개정 없이는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중과 배제는 어렵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을 재기 산하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만 남기고 모두 양도하여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를 위한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주택의 실제 보유.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양도하고 바로 나머지 1 주택도 양도하더라도 2년의 보유. 거주 요건만 갖추면 바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기존에는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로 완화하고 가구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가구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가구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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