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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by newchance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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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연간 매매손익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넘는부분의 22%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5월까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하기에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해외주식_양도소득세

 

현재 국내 많은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에 4월중에는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해둬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와 연계된 세무회계법인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기때문에 투자자들은 세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이왕이면 미리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주식 양도이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부과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01.01~2022.12.31 동안 매매손익(이익-손실) 이 500만원이 발생
  2. 500만원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 세금부과
  3. 250만원에서 20%의 양도소득세 50만원과 2%의 지방소득세 5만원 총 55만원 부과
( 500만원 - 250만원 ) X 22% = 55만원
( 매매손익 - 기본공제금액) X 양도소득세율 = 최종납부금액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1.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2.인터넷 납부

2-1.양도소득세 : 홈택스(hometax.go.kr)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세액조회 → 조회하기

2-2.지방소득세 : 위택스(wetax.go.kr)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 납부하기

2-3.모바일지로(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가능)

   국세조회 → 국세납부 → 납부세액조회 → 납부하기 

 

3.신용카드 이용한 납부

3-1.국세청 홈택스,CD/ATM 에서 직접납부

3-2.세무서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3-3.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cardrotax.or.kr)

 

※ 카드 납부시 수수료발생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발생

 납부가능 신용카드 : 삼성,현대,롯데,KB,씨티,비씨,신한,하나,NH농협,전북,광주,제주,수협(총 13개 카드사)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20% 와 지방소득세 2%에 대한 납부기한이 다르니 납부기한내 납부하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2022년 5월 31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 2022년 8월 1일

 

해외주식 투자열풍에 따라서 미국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 해외주식 투자시 환율과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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